먼저 결론
유류분권리자는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며, 10년은 몰랐어도 흐른다(민법 제1117조). 2026. 3. 17. 개정으로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제1115조 제1항이 가액 지급 청구로 바뀌었어도(부칙 제3조), 제1117조는 그대로다.
1년의 기산점
- 기준 : 상속개시, 증여 ·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때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 사본만 본 경우 : 사본만 받은 해외 거주 상속인은 검인에서 원본을 본 날 안 것으로 본 사례가 있다(같은 판결).
- 무효를 다툰 경우 : 등기 무효를 주장한 말소 소송에서 증여로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면 원칙적으로 그때 안 것으로 본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03894 판결). 반면 유언이 무효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배척한 판결도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효를 다투더라도, 1년 안에 예비적으로 유류분 청구를 해 둔다.
- 증여마다 : 증여 · 유증별로 안 때를 따로 본 사례가 있고, 언제 알았는지는 시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다104768 판결).
기간 안에 할 일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은 소송 전에도 침해한 증여 · 유증을 지정해 반환 청구 의사표시를 하면 되고, 목적물은 특정하지 않아도 되며 그 의사표시로 시효가 중단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으로 보낸다.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같은 법리의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1년 안에 소를 내는 것이 안전하다. 위 판례는 모두 개정 전 사건이다. 계산은 「2026년 유류분 개정 기준」에서 다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