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권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완성 전에 금액을 다투지 않고 일부를 갚으면 채무 전부를 승인한 것이 되어 시효가 중단되고, 그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민법 제168조 제3호, 제178조 제1항,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71732 판결). 완성 뒤의 일부 변제는 그것만으로 시효이익 포기로 추정되지 않지만, 사정에 따라 포기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과 기산점부터 본다
- 기간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 등은 3년이다(민법 제163조 제1호 · 제6호).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 · 조정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10년이다(제165조 제1항 · 제2항).
- 기산점 :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제166조 제1항).
- 최고 : 법원 밖에서 갚으라고 요구하는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 압류 · 가압류 등이 이어져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제174조).
- 확인 : 대부업자 · 여신금융기관이나 그 채권을 양수한 추심자에게는 원금 · 이자 · 변제기 등이 적힌 채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다(채권추심법 제5조 제1항).
완성 뒤 갚기 전에 볼 것
- 판단 요소 : 포기 여부는 변제의 동기 · 경위 · 자발성, 변제액과 시효가 완성된 채무액의 차이, 시효기간을 넘긴 정도, 전후의 언동, 당사자의 관계와 거래지식 · 경험을 종합해 판단한다(위 2023다240299 판결).
- 미리 한 약정 : 시효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하고, 약정으로 시효를 늘릴 수도 없다(민법 제184조).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소장은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 시효 완성을 주장한다(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제256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