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채권자는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공정증서 등은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불출석 · 목록 제출 거부 · 선서 거부 · 거짓 목록 제출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채무가 소멸했음을 증명해 신청하면 법원은 말소결정을 해야 한다(제73조 제1항).
등재결정을 다투는 방법
- 사유 :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 등은 6개월 불이행 사유에서 빠지고(제70조 제1항 제1호 단서), 채무가 없거나 변제로 소멸했다는 것도 항고 사유다(대법원 2022. 5. 17.자 2021마6371 결정).
- 기한 :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하고, 사법보좌관이 한 결정이면 7일 안에 이의신청한다(사법보좌관규칙 제4조 제3항, 민사집행법 제71조 제3항 · 제15조 제2항). 이유를 안 적으면 10일 안에 이유서를 내야 할 수 있으니 항고장에 이유를 적는다(제15조 제3항). 항고해도 등재는 멈추지 않는다(제71조 제3항 후단).
등재의 효과
누구든지 열람 ·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부본은 주소지 시 · 구 · 읍 · 면과 한국신용정보원에 간다(제72조 제2항 · 제4항,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
말소되는 경로
- 채무자 신청 : 변제 · 시효 등 소멸 사유의 증명 방법에 제한이 없어 청구이의 소에서 이길 필요가 없다(대법원 2023. 7. 14.자 2023그610 결정).
- 10년 경과 :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 채권자 신청 등 : 등재결정 확정 뒤 채권자가 말소를 신청하거나, 등재신청 취하 · 등재결정 취소가 있으면 법원사무관등이 바로 말소한다(민사집행규칙 제34조 제1항).
말소되면 시 · 구 · 읍 · 면과 금융기관 등에 보낸 부본에서도 이름이 지워진다(민사집행법 제73조 제4항 ·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