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사임했는데 후임이 없다면 — 퇴임이사의 권리의무와 일시이사

먼저 결론

이사가 사임해 법률 또는 정관이 정한 이사 수에 모자라게 되면, 사임한 이사는 새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계속 진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 경우 후임 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등기만 따로 신청할 수 없다(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사임 자체는 언제든 할 수 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 규정이 준용되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 제1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사임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사 수가 모자라게 되는 경우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83조 제1항). 사임으로 이 수나 정관이 정한 수에 미달하면 사임한 이사가 권리의무를 계속 진다. 대표이사도 같다(제389조 제3항).

퇴임등기 기간

  • 정한 이사 수가 유지되는 사임 : 회사는 퇴임일부터 2주일 안에 퇴임등기를 한다(제317조 제4항 · 제183조).
  • 정한 이사 수에 미달하는 사임 : 2주일은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계산한다(위 2004마800 결정).

후임을 뽑지 않을 때

  • 일시이사 : 이사 · 감사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청구한다(상법 제38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법원은 퇴임이사에게 직무를 맡기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할 때(사망 · 해임 · 중병 · 장기 부재 등)에만 선임한다(대법원 2000. 11. 17.자 2000마5632 결정). 선임 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4호).
  • 과태료 : 정한 이사 수에 결원이 생겼는데 선임 절차를 게을리한 이사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상법 제635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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