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등기부를 떼어 보니 어느 날을 기준으로 등기가 새 기록에 옮겨졌다는 표시가 있고, 전에 말소한 근저당권은 보이지 않는다. 기록을 옮기면서 빠뜨린 것일까? 등기관은 등기기록을 옮겨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 새 기록으로 옮길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33조는 기록된 사항이 많아 다루기 불편해지는 경우를 등기를 옮길 수 있는 사유의 예로 든다. 옛 기록을 새 기록에 옮겨 적는 일을 이기라고 한다. 어떤 근저당권이 옮기기 전에 이미 말소됐다면, 새 기록에 그 근저당권의 과거 기재가 없다는 점만으로 잘못 옮겼다고 볼 수는 없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5조 제1항은 새 기록의 옮겨 적은 등기 끝부분에 법에 따라 옮겨 기록했다는 뜻과 그 날짜를 적고,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한다. 따라서 새 기록이 어디에서 이어졌는지 보려면 새 기록에 적힌 이기 표시와 날짜부터 찾아본다. 새 등기기록이 열렸다는 사실과 소유권이나 근저당권이 그날 처음 생겼다는 사실은 다르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종전 기록을 폐쇄할 때에는 표제부의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고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에 폐쇄의 뜻과 날짜를 적는다. 폐쇄 표시만 보고 건물이 없어졌거나 중복된 등기기록을 정리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왜 닫혔는지를 해당 기재와 새 기록의 이기 표시로 맞춰 보는 편이 좋다.
현재 담보를 확인하려면 최신 등기기록에서 효력이 있는 권리를 먼저 살피자. 예전에 어느 담보를 설정하거나 말소했는지 확인하려면 종전 폐쇄기록을 찾아 같은 건물인지, 두 기록이 언제 이어졌는지 비교한다. 현재 기록에 없다는 사실과 과거에 그런 권리가 한 번도 없었다는 판단을 구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