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전자소송포털에서 신고서를 작성했다. 첨부서류까지 올려 뒀다면 신고한 것으로 볼까. 작성하거나 저장해 둔 것만으로는 접수되지 않는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원 시스템에 기록된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제1항과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이 그 안에 수리 심판까지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기한 안에 신고서를 냈는지와 법원이 나중에 신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다른 문제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에 따라 이 법은 가사소송법에 따른 절차에도 적용된다. 상속포기 신고서를 포털에서 통상적인 방식으로 직접 전자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파일을 만든 시각이나 첨부한 시각, 제출 버튼을 누른 시각만으로는 접수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제출한 뒤에는 포털의 제출서류 내역에서 내 신고서가 맞는지 살핀다. 접수 사실을 알리는 통지와 접수증에 표시된 접수일시도 함께 확인한다. 같은 법 제9조 제4항은 접수 사실을 등록사용자에게 전자적으로 알리도록 한다. 접수증은 시각을 확인하는 자료이고, 상속포기가 수리됐다는 결정문은 아니다.
임시저장 화면만 남았거나 접수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출을 끝냈다고 여기지 말고, 기한이 남아 있을 때 관할 법원에 실제 접수 여부와 가능한 제출 방법을 바로 확인하자. 장애로 권리 행사에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종이서류로 낼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오류 시각과 화면을 남기되, 그것만으로 접수되거나 기한이 늘어났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