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뒤 집값이 떨어져도 특별한정승인할까

고인이 사망할 때에는 재산이 빚보다 많았는데, 시간이 흐른 뒤 부동산 가격이 크게 내려 빚이 더 많아졌다. 그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의 부족액과, 특별한정승인에서 따지는 채무초과의 기준시점은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일반 기간 안에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의 한정승인을 정한다. 재산이 부족하다는 설명만으로 모든 요건이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 재산과 채무를 언제의 가액으로 비교했는지 밝혀야 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19조 해설은 채무초과 상태인지의 판단뿐 아니라, 그 판단에 쓰는 재산과 채무의 가액도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사망 당시에는 채무초과가 아니었다가 뒤의 시가 변동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판결의 판시가 아닌 문헌의 설명이다.

다른 견해도 있다. 해당 각주는 선의의 상속인을 보호할 필요를 들어, 시가 변동으로 채무초과가 생긴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문헌을 소개한다. 따라서 가격이 내렸으니 무조건 가능하다거나, 반대 견해가 전혀 없는 확정 법리라고 안내하지 않는다. 변동 원인과 각 견해의 전제를 나누어 본다.

위 주석은 반대 상황도 설명한다. 상속개시 때 이미 채무초과였는데 뒤에 그 상태가 해소됐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특별한정승인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본다. 신청이나 심판 무렵의 가격표만으로 과거의 채무초과 여부와 절차의 효력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망 당시 재산 · 채무의 내역과 가액 자료, 이후 가격이 바뀐 경위, 초과사실을 알게 된 자료와 날짜를 구별해 모으자. 이미 처분한 재산을 목록에 적는 가액 문제와도 다르다. 위 해설은 이 신청요건의 판단시점을 다룬 것이며, 개별 재산의 감정 방식이나 이자 계산까지 정하지 않는다. 현재의 손실만 제시하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채무초과였는지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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