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접수했지만 수리심판 전에 신고를 거두려 한다.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이미 효력이 생긴 포기를 뒤집는 문제와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신고 취하인지, 효력이 생긴 포기의 취소인지부터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24조 제1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고려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같은 조 제1항 해설은 효력이 생긴 승인 · 포기는 철회할 수 없다고 설명하면서, 가정법원의 수리심판이 있기 전까지 신고를 취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구별한다.
따라서 아직 수리심판 전인 신고를 거두려는 사람에게 사기나 강박 같은 취소 사유부터 반드시 입증하라고 설명하는 것은 이 문헌의 구별과 맞지 않는다. 반대로 이미 수리된 포기를 단순한 변심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접수일과 실제 심판의 유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수리된 포기에 총칙상 취소 사유가 있다면 제1024조 제2항의 별도 문제다. 이 항은 총칙에 따른 취소 가능성을 남기면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함께 정한다. 신고 취하를 검토하는 단계와 이 취소권을 행사하는 단계에 같은 사유와 기간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기존 신고서와 접수자료, 보정명령 및 심판 관련 문서를 모아 현재 사건 단계를 법원에 확인하자. 우편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수리심판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이 해설은 수리심판의 작성과 당사자 고지를 나누어 그 사이의 취하 가능성을 직접 설명한 것은 아니다.
신고를 거둔 뒤 어떤 선택을 할지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민법 제1041조가 정한 포기 신고의 기간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함께 확인하고, 취하만 하면 새 3개월이 자동으로 주어진다고 기대하지 말자. 위 설명은 수리심판 전 취하에 관한 문헌의 입장이며, 취하서 양식이나 재신고의 기한 효과까지 보장하는 안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