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취소권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행사할까

사기나 강박 때문에 상속포기를 취소하려던 사람이 취소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했다. 그 사람의 상속인은 포기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 취소사유가 있었는지와 그 취소권을 누가 이어받아 행사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민법 제140조는 제한능력자, 착오나 사기 ·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의 대리인이나 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024조는 효력이 생긴 상속의 포기를 단순히 철회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총칙에 따른 취소를 남겨 둔다. 사망 자체가 새로운 취소사유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주석 민법 상속 제6판의 제1024조 해설은 이 문제를 직접 설명한다. 취소권자가 행사 전에 사망하면 그 상속인이 취소권을 승계하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각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판결에서 직접 인정한 사례가 아니라 취소권자에 관한 문헌의 설명이다.

따라서 가족 한 명이 원래 포기가 부당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모든 상속인을 대신해 전부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누가 취소권자의 상속인인지, 각자가 어느 범위에서 그 권리를 승계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부만 포기하는 문제와 취소권을 승계한 사람들이 행사하는 문제는 다르다.

취소권에는 제1024조 제2항에 따른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과 포기한 날부터 1년의 기간이 있다. 권리를 승계했다는 이유로 사망일부터 두 기간이 모두 새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승계인의 사정에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을 언제로 정하는지와 개별 신고의 수리 방법은 위 해설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범위다.

원래 포기신고와 심판문, 취소 원인의 증거와 경과, 취소권자의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자. 본인 위임 없이 신고해 처음부터 무효인 경우나, 신고자가 수리 전에 사망한 절차의 종료와도 다르다. 어떤 하자가 있는 권리를 누구에게서 승계했는지 특정한 뒤, 행사 범위와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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