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한정승인 뒤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 선임을 청구한 가족이 절차 비용을 먼저 냈다면, 그 사람이 모두 부담해야 할까. 청구한 사람과 비용을 최종 부담할 재산은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1040조는 법원이 공동상속인 중에서 선임한 관리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한다. 가사소송규칙 제78조는 이 상속재산의 관리와 보존에 제41조부터 제52조를 준용한다. 가족의 부탁만으로 통장을 정리한 경우와 법원이 관리에 관한 처분을 명한 경우는 적용 근거부터 다르다.
가사소송규칙 제52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거나 청구에 상응한 심판을 한 경우, 심판 전의 절차와 심판의 고지 비용을 관리 대상 재산의 부담으로 정한다. 상속재산관리에 준용되는 범위에서는 청구한 가족의 고유재산이 최종 부담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반대로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지출을 상속재산에서 빼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같은 항은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에도 같은 기준을 둔다. 따라서 비용 내역을 모을 때에는 결정문에 적힌 관리 처분과 연결해 보아야 한다. 심판의 고지에 든 비용인지, 명령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출인지, 가족이 따로 선택한 다른 업무의 비용인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영수증 합계만으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항고가 있었다면 제52조 제2항도 읽어야 한다. 항고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 항고절차 비용과 항고인의 부담이 된 제1심 비용에 제1항을 준용한다. 항고장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와 관계없이 모든 비용을 돌려받는다고 정한 규정은 아니다. 두 심급의 결정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선임 결정, 비용 부담에 관한 재판, 명령의 이행 내역과 지급 자료를 항목별로 모아 두자. 이 조문은 관리인의 보수액이나 가족이 부담한 다른 소송의 변호사비 전액을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 한정승인 청산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변제할지의 문제와 관리 절차 비용을 어느 재산이 부담할지의 문제도 나누어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