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 관재인의 임무가 끝나면 보고와 관리는 누가 할까

상속재산파산을 맡던 관재인의 임무가 끝났다. 후임자가 아직 재산을 관리할 수 없고 급히 처리할 일이 있다면 그 사이의 관리는 비워도 될까. 임무 종료 때에는 계산 보고와 긴급한 재산관리의 문제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5조 제1항은 관재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관재인이나 그 상속인이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을 보고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속인은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은 유족이 아니라, 해당 관재인의 상속인을 가리킨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재인은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계산보고서와 감사위원의 의견서를 채권자집회일 3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단순한 재산 잔액 전달과 법이 정한 계산보고를 같은 것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제365조 제2항은 채무자나 파산채권자, 후임 관재인이 채권자집회에서 계산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보고 내용에 확인할 점이 있다면 보고서와 집회 기록을 살펴야 한다. 다만 침묵의 효과를 모든 거래나 다른 쟁점에까지 확대하는 조항은 아니다.

급박한 관리 공백은 제366조의 문제다. 임무가 끝났어도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관재인이나 그 상속인이 후임 관재인 또는 채무자가 관리할 수 있게 될 때까지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 이는 종료한 관재인에게 제한 없이 계속 재산을 처분하라는 권한을 주는 규정이 아니다.

임무 종료 자료와 후임자의 선임 및 관리 인수 시점, 계산보고서와 급히 보존해야 할 재산의 상태를 함께 확인하자. 법에 정한 보고의 상대와 시점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긴급처분의 범위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파산관재인 임무 종료의 규정을 설명하며, 공동상속인 청산관리인이 사망한 모든 경우에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안내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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