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대출원금과 이자를 신고하려는데 상속재산파산이 선고된 뒤에도 연체액이 늘고 있다. 배당 때까지 계산한 이자를 원금과 같은 칸에 넣으면 될까. 청구권의 존재와 파산절차에서 변제받는 순서는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1호는 파산선고 뒤의 이자를 다른 파산채권보다 후순위로 정한다. 이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금과 언제나 같은 순서에 놓이는 것은 아니다. 사망일이나 신고서 제출일을 선고일과 혼동해서도 안 된다.
같은 항 제2호는 선고 뒤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위약금도 후순위로 정한다. 따라서 약정서의 항목 이름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기간과 불이행에 대한 돈인지를 살펴야 한다. 지연손해금이라는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을 한 순서에 넣을 수는 없다.
제446조는 절차참가비용 등 다른 항목과 일부 무이자 · 정기금채권의 계산상 부분도 열거한다. 이 글은 그 가운데 선고 뒤 이자와 불이행 관련 금액을 다룬다. 모든 후순위채권의 계산이나 원금 자체의 확정까지 대신 정한 설명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제2항에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보다 후순위로 하기로 약정한 채권도 그 약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법이 정한 후순위 사유와 계약에서 정한 후순위 약정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순위라는 말은 이 조문만으로 채권이 없어진다거나 언제나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출계약과 원리금 내역, 적용한 계산기간, 파산선고 결정 및 채권신고 자료를 맞춰 보자. 선고 전후의 금액을 구분하면 채권액과 순위를 설명하기 쉽다. 다만 담보권이나 별도 우선권, 특정 배당의 실제 지급 범위는 따로 검토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자가 모두 원금과 동일하게 배당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