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로 된 상속 빚, 파산신고 금액은 어느 때 기준일까

고인이 외화로 돈을 빌렸고 상속재산파산에서 채권을 신고하려 한다. 사망일 환율로 바꾸면 될까, 실제 배당받는 날을 기다리면 될까. 외화채권의 존재와 파산채권액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6조 제1항은 채권이 외국 통화로 정해진 경우 파산선고 때의 평가액을 파산채권액으로 하도록 한다. 고인이 사망한 날이나 채권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날을 이 문언의 기준일로 정한 것은 아니다. 파산선고 자료를 함께 확인할 이유다.

같은 항은 금전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도 같은 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아직 원화 금액을 정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절차에서 전혀 다룰 수 없는 권리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다만 어떤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계약과 이행 자료로 따로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화 대여금이라면 약정 통화, 원금, 변제 내역과 남은 채권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외화가 등장한다고 언제나 채무의 지급 통화까지 외화로 확정된 것도 아니다. 가격을 참고하기 위해 외화를 적었는지 등 약정의 실제 내용을 먼저 살펴야 한다.

제2항은 정기금채권의 금액이나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한다. 반면 이 조문이 모든 장래 지급액을 아무 계산 없이 합산하라는 뜻은 아니다. 평가액을 채권액으로 삼는 기준과 평가에 사용한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서와 잔액 자료, 선고일을 확인할 문서, 제출하려는 평가 근거를 한 묶음으로 정리하자. 이 글은 특정 환율 고시기관이나 환산 방식을 지정한 안내가 아니다. 실제 신고서에서 요구하는 표시와 평가 근거는 해당 절차에서 확인해야 한다. 평가액이 정해졌다고 그 금액을 전부 배당받는 것도 아니므로, 채권 확정과 변제순위 · 배당은 나누어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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