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파산의 최후배당에서 제외된 채권자가 뒤늦게 남은 재산을 알게 됐다. 배당에서 빠졌으니 더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까. 배당절차에서 제외된 사실과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까지 없어졌는지는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7조는 상속재산에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를 정한다. 최후배당에서 제외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은 잔여재산에 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외됐다는 사실 하나로 권리의 모든 범위를 닫아서는 안 된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제외된 사람이 고인에게 받을 채권을 가진 상속채권자인지, 유증을 받은 사람인지다. 상속인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같은 규정을 근거로 상속재산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채권자의 지위와 실제 잔여재산의 존재가 각각 확인돼야 한다.
이 규정이 최후배당을 다시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앞선 배당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유나 이미 받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당연히 뒤집는 효과를 정한 조항도 아니다. 조문이 권리행사의 대상으로 정한 것은 잔여재산이라는 점을 놓치지 말자.
상속인에게도 남은 재산을 곧 자기 몫으로 정리해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가 된다. 다만 잔여재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받을 액수는 같지 않다. 채권의 존부와 금액, 해당 재산의 귀속 및 다른 권리관계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최후배당표와 제외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남아 있다는 재산의 내역 및 자기 채권의 근거를 함께 모으자. 한정승인 공고의 미신고 처리와 파산 최후배당 제외도 같은 절차로 적지 않는다. 이 글은 제537조가 남겨 둔 권리의 범위를 설명하며, 이미 끝난 절차를 어떤 서식으로 다시 신청할지나 구체적인 집행 방법까지 정하는 안내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