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이 고인에게 받을 돈도 가지고 있다. 상속재산에 파산이 선고되면, 앞으로 낼 월세를 전부 그 돈에서 빼면 될까. 파산채권자인 임차인의 차임 상계는 대상 기간과 보증금의 존재를 함께 살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1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가 임차인일 때 파산선고 당시의 당기와 차기 차임에 관해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한다. 임차인이라는 신분만으로 받을 채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먼저 어떤 파산채권을 보유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같은 항은 보증금이 있으면 그 뒤의 차임에 대해서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보증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략하고 앞으로 모든 월세가 같다고 처리해서는 안 된다. 계약서의 보증금과 실제 지급 · 정산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당기와 차기는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가족에게서 파산 사실을 들은 날이나 임대인 사망일을 마음대로 기준으로 바꾸지 않는다. 월세의 지급 단위와 선고일을 맞춰, 주장하는 금액이 어느 차임 기간에 관한 것인지 설명할 자료가 필요하다.
이 조문은 임차인이 임의로 장기간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니다. 서로의 채권과 채무의 당사자, 이미 지급한 금액과 상계할 범위, 다른 상계 금지 사유를 확인할 일이다. 임대차가 끝났는지나 보증금 반환에 관한 개별 분쟁까지 한 문장으로 해결하는 규정도 아니다.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자료, 차임 내역 및 파산선고 결정을 함께 정리하자. 같은 조 제2항은 지료에도 이 규정을 준용하지만, 임대료라는 이름이 비슷하다고 모든 사용대가를 구별 없이 넣지는 말자. 상계할 권리가 있는지와 어느 기간의 얼마를 맞출지는 실제 계약과 파산 자료로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