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대여금은 파산 상계 때도 액면 전액일까

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이자 없이 나중에 받기로 했는데, 상속재산파산이 먼저 선고됐다. 그 채권으로 자신이 갚을 빚을 상계한다면 차용증의 액면을 그대로 모두 쓸 수 있을까. 상계 가능성 외에 자동채권의 상계액을 정하는 규정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0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의 채권이 이자 없는 채권이나 정기금채권이면, 제446조 제1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한도에서 상계하도록 정한다. 금액이 적힌 문서가 있다는 이유로 법이 정한 공제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그중 제446조 제1항 제5호는 만기가 파산선고 뒤에 오는 무이자채권을 다룬다. 선고 때부터 만기까지 법정이율로 계산한 원리 합계가 채권액이 되도록 산출한 이자 상당 부분이 기준이다. 아직 받을 날이 오지 않은 무이자채권과 현재 바로 받을 금액을 같게만 보지 않는 구조다.

기한이 불확정한 무이자채권이나 금액과 존속기간이 확정된 정기금채권에는 이어지는 호의 다른 기준이 있다. 제420조 제2항은 제426조와 제427조도 준용한다. 외화 · 금액 불확정 · 조건부 등 채권 성격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든 차용증에 같은 숫자를 넣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파산선고 후 붙는 이자가 배당에서 후순위가 되는 문제와도 다르다. 여기서는 상계에 쓰는 채권의 액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살핀다. 해당 공제 규정을 읽었다고 모든 상계 금지 사유가 없어지거나, 남은 금액을 실제로 전액 지급받는 것도 아니다.

차용증의 무이자 약정과 만기, 원금 및 변제 내역, 파산선고일과 맞출 채무의 자료를 모으자. 자동채권은 상계를 주장하며 쓰는 자신의 채권을 말한다. 계산 전 채권의 유형과 시점을 맞춰야 하며, 구체적인 적용 이율과 공제액은 실제 계약 및 선고 시점 자료를 대조해 산정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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