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채권자표에 적힌 금액은 누구에게 확정판결 효력이 있을까

상속재산파산의 채권자표에 내 채권이 적혀 있다. 이 서류를 받았다면 다른 채권자도 더는 다툴 수 없고, 상속인의 개인 통장에도 바로 집행할 수 있을까. 같은 채권자표라도 누구에 대한 어떤 효력인지 구별해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8조는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과 파산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채권액과 우선권 등이 확정된다고 정한다. 채권신고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이 단계까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신고와 조사 결과, 확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제460조는 확정된 채권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면 그 기재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정한다. 여기서 조문이 명시한 상대방은 파산채권자들이다. 채권자표에 금액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넓힐 수 없다.

채무자에 대한 효력은 제535조 제1항을 따로 본다. 확정채권에 관해 채무자가 채권조사기일에 이의를 진술하지 않은 경우, 그 기재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른 채권자의 이의와 채무자 자신의 이의는 같은 확인 항목이 아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파산종결 뒤 채권자표 기재에 따른 강제집행을 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만으로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인지 상속인 본인에 대한 파산인지, 한정승인의 효과와 해당 재산의 귀속은 별도로 살펴야 한다.

채권신고서와 조사기일 기록, 채권자표의 확정 기재 및 종결결정을 함께 모으자. 금액이 적혔는지뿐 아니라 누가 이의했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집행하려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은 채권자표의 두 효력을 구별하는 안내이며, 구체적인 집행 대상이나 모든 불복 가능성을 미리 확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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