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한 차례 넘어간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면, 파산관재인은 처음 받은 사람에게만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뒤에 넘겨받은 사람인 전득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요건을 확인할 규정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3조 제1항 제1호는 전득자가 취득 당시 앞선 사람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았을 때를 다룬다. 재산이 재차 이전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거래라는 이유로 언제나 보호되는 것도 아니다.
제2호는 법이 정한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따로 정하면서, 취득 당시 앞선 사람에 대한 부인의 원인이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제외한다. 친족처럼 보인다는 말로 법정 범위를 확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관계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규정에 맞춰 확인해야 한다.
제3호는 무상행위나 그와 같게 볼 수 있는 유상행위로 전득한 경우를 다룬다. 이때도 앞선 사람에게 부인의 원인이 있어야 한다. 대가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음의 거래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한 검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2항은 제3호에 따라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제397조 제2항을 준용한다. 따라서 해당 전득자가 선의였다면 현존하는 이익 한도의 상환 문제가 별도로 생긴다. 모든 전득자에게 같은 액수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단순화해서는 안 된다.
최초 이전과 그다음 이전의 계약, 대가 지급 자료, 취득 당시 알게 된 사정 및 당사자 관계를 차례로 정리하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등기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전득 경로와 적용할 호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은 개별 가족 거래가 부인된다거나 선의라는 주장만으로 항상 면책된다고 확정하는 설명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