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된 거래에서 낸 대금, 상대방은 어떻게 돌려받을까

상속재산과 거래한 사람이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됐다면, 자신이 지급한 대금도 같은 방식으로 전액 돌려받을까. 부인된 거래에서 상대방이 낸 반대급부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남았는지를 구별하는 규정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8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됐을 때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안에 그대로 현존하면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반대급부가 재단에 남아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대급부 자체와 그로 생긴 이익도 구별한다. 같은 항은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이 현존할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 재단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한다. 받은 것 자체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남아 있는 이익을 한도로 하는 재단채권의 행사를 한 문장으로 묶으면 차이를 놓친다.

제2항은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를 다룬다. 이때 가액 상환에 대해서는 파산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한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남아 있는 이익보다 크다면 그 차액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일부 이익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 금액의 지위를 같게 볼 수는 없다.

상속재산파산에서는 제400조가 제398조를 관련 행위에 준용한다. 상속재산파산의 부인 상대방에 대한 변제에는 제402조의 별도 규정도 있다. 채권의 지위와 실제 변제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이 글은 거래대금을 어떤 사정에서도 전액 우선 반환한다는 안내가 아니라, 반환 권리를 검토할 때 나눌 기준을 설명한다.

계약서와 반대급부 지급 내역, 받은 재산과 대금의 사용처, 파산재단에 남아 있는 재산 및 관재인의 계산 자료를 함께 보자. 돈을 냈다는 영수증만 확인하기보다 반대급부 자체, 그 이익, 사라진 부분을 구별해야 한다. 거래가 부인됐다는 결론 뒤에도 상대방의 권리는 이 자료에 따라 따로 검토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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