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목록에 이미 없어진 빚을 적었다는 공격을 받으면, 곧바로 적극재산을 숨긴 경우와 같게 보아야 할까. 채무의 실제 존재와 목록의 어느 부분을 잘못 적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이를 구별한 항소심 사례가 있다.
고인의 배우자는 자녀들과 한정승인을 신고한 뒤, 채권자가 받은 승계집행문에 기한 집행을 다퉜다. 채권자는 배당금과 보험금 등을 빠뜨린 것 외에도, 이미 소멸한 근저당채무와 존재하지 않는 금고 채무를 고의로 목록에 넣었다며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등법원은 2016년 6월 8일 선고한 2015나1735 판결에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 미기입 대상인 재산목록은 적극재산의 목록을 뜻하므로, 허위 상속채무를 적는 경우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법원은 여기서 판단을 끝내지 않았다. 반대로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인이 근저당채무의 소멸을 알면서 채권자를 해하려고 적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다른 금고 채무는 사망 당시 실제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조문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단과 고의 · 채무 존재의 증거 판단이 함께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판결을 채무란에는 무엇을 적어도 괜찮다는 허락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적극재산의 은닉 · 부정소비나 고의 누락은 같은 조 제3호가 따로 정한다. 이 사건도 상속재산을 넘는 집행을 불허한 것이며, 모든 허위기재의 법적 효과를 없애거나 다른 채무까지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문제 된 채무의 계약서, 변제와 배당 자료, 목록 작성 당시 받은 잔액 안내를 맞춰 보자. 채권자가 잘못이라고 지적한 줄과 실제 근거를 연결해 설명해야 한다. 이는 해당 항소심의 이유다.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는 사정만으로 대법원이 같은 법리를 직접 판시했다고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