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주주총회를 갈음하는 법

먼저 결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는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상법 제363조 제4항), 이 서면결의는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제5항). 주주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총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 회사는 주주총회일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면 된다(제3항). 정관에 더 긴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지킨다(제376조 제1항).

서면결의가 되는 두 경우

  • 방법에 대한 전원 동의 :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결의하기로 동의하면 서면결의로 총회 결의를 갈음한다(제363조 제4항 제1문).
  • 안건에 대한 전원 서면 동의 : 결의할 사항에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363조 제4항 제2문).
  • 적용 규정 : 서면결의에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63조 제6항).

「주주 전원」은 주주명부로 정한다

주식을 넘겨받은 사람은 주주명부에 성명과 주소가 적혀야 회사에 주주라고 대항할 수 있다(제337조 제1항). 대법원은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을 담보 목적으로 넘겨받고도 명의개서(주주명부 기재 변경)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명의개서 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된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321829 판결). 그래서 서면결의서를 받기 전에 서명할 사람을 결의 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주주명부와 대조하고, 주식을 양수 · 상속한 사람은 명의개서부터 마친다.

  • 의결권 없는 주주 :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안건에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주주의 동의도 받는다(제363조 제7항).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

제363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총회를 열어야 하고,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발송한다(제36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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