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제3자에게 맡길 수 있다(민법 제1093조).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되고(제1095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 결격 등으로 없게 되면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선임한다(제1096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유언집행자는 유증 목적 재산의 관리 등 유언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다(민법 제1101조).
누가 되나
- 지정 위탁 : 위탁받은 제3자는 위탁을 안 뒤 지체 없이 지정해 상속인에게 통지한다. 상속인 등의 최고에도 지정 통지가 없으면 사퇴로 본다(제1094조).
- 상속인 : 지정 · 지정 위탁이 없거나 위탁받은 사람이 사퇴하면 된다. 지정된 사람이 사망 · 결격되면 상속인이 대신하지 못하고, 법원이 선임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 결격 : 제한능력자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될 수 없다(제1098조).
할 일
- 승낙 · 사퇴 : 지정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 사망 뒤 지체 없이 승낙 또는 사퇴를 상속인에게 통지한다. 최고에 확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고(제1097조 제1항 · 제3항), 승낙 뒤 사퇴는 정당한 사유와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한다(제1105조).
- 재산목록 : 지정 ·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재산에 관한 유언이면 지체 없이 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주고, 청구하면 작성에 참여시킨다(제1100조).
- 여럿이면 : 임무 집행은 과반수 찬성으로 정하고 보존행위는 각자 한다(제1102조).
상속인의 처분 제한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처분권이 제한된다. 유언 집행에 방해되는 등기의 말소 소송은 유언집행자가 낸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26920 판결). 지정 ·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등은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제110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