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취지 · 성명 · 연월일을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기 성명을 구술해야 한다(민법 제1067조).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허용되고,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질병이면 보통 유언한 날 · 대법원 1994. 11. 3.자 94스16 결정)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제1070조).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의와 맞아도 무효다(대법원 2026. 4. 2. 선고 2024다309430 판결).
녹음 유언
- 판례 : 연월일과 증인의 구술이 녹음되지 않은 영상은 녹음 유언으로 효력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됐다(2024다309430).
- 증인 결격(두 방식 공통)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 직계혈족은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제1항).
구수증서 유언
- 방식 :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고, 유언자가 그중 1명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전한다. 받은 사람이 필기 · 낭독하고 「유언자의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제1070조 제1항).
- 쓸 수 있는 때 : 다른 네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허용되지 않는다. 건강 상태, 거동 · 필기 가능성, 발음 장애, 스스로 전체 내용을 구술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한다. 일부를 말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녹음 유언이 가능했다고 보아 구수증서를 무효로 한 원심은 파기됐다(2024다309430).
- 구수 : 미리 써 둔 서면대로 증인이 묻고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게 답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수가 아니다(같은 판결).
- 7일 : 기간 안에 신청해 검인을 받지 않은 구수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39719 판결). 상속개시지나 유언자 주소지 가정법원에 낸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