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뒤 사망했고, 한국에 아파트 한 채를 남겼다고 하자. 국적이 바뀐 뒤에도 가족관계에는 변동이 없었다. 이 상속에 미국법이 적용된다면, 국내 가족관계 서류와 미국법에 따른 상속 증명자료가 모두 필요하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은 사망 당시 고인의 본국법을 상속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유언으로 일정한 법을 지정했거나 외국법이 다시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할 법이 달라질 수 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 제22조).
한국 국적을 잃고 미국 시민권자가 된 고인의 국내 부동산 상속에 미국법이 적용된다면, 국적 변경 뒤 상속인의 범위가 그대로여도 미국법에 따른 상속 증명자료와 국내에 남아 있는 고인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함께 낸다. 등기선례 202502-1은 국내 기록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미국의 출생 · 혼인증명서 등은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자료다. 고인의 본국에 상속증명제도가 없으면 신청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검토한다. 진술서에는 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이 없다는 내용을 담는다. 상속인 본국의 공증인 또는 한국에 주재하는 상속인 본국의 공증담당영사가 인증하며, 그 본국의 공증인이나 영사 제도에서 선서진술서 제공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1항 제2호 나목).
외국어로 작성된 첨부서류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하고, 미국에서 발행한 공문서에는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다(등기예규 제1778호 제3조 · 제4조). 미국법의 조문과 번역본도 제출하며, 인감증명 ·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주소증명은 사건에 따라 더 갖출 자료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7조 제3항). 국적 변경 등으로 증명서의 고인 정보가 등기기록과 다르면, 같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자료도 추가로 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