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없다면

아버지의 땅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하려는데, 오래전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형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다고 하자. 형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형이 올라 있는 옛 호적이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남아 있다면, 그 등본을 붙여 형을 포함한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등기에는 상속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하도록 한다. 이때 이미지 전산제적부는 종이 호적이나 제적 기록을 이미지로 전산화해 관리하는 공적 기록이다. 형이 실제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등본의 이름과 가족관계를 아버지의 기록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방불명인 공동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아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옛 호적이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남아 있다면, 그 등본을 기본증명서 대신 낼 수 있다. 등기선례 201508-1이 다룬 경우다. 상속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한 명이 모두를 위해 신청할 수 있고, 일부가 협조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지분을 빼고 신청할 수는 없다.

먼저 기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이유와 이미지 전산제적부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제적 등 · 초본은 인터넷 발급에서 본인 신청을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사람의 기록이 필요한 이 사례에서는 등록관서에 발급 자격과 필요한 소명자료를 확인할 일이다(가족관계등록예규 제636호 제5조 제1항).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은 상속관계를 보여주는 서류다. 새로 등기될 상속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할 자료도 별도로 갖춘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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