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릴 가망 없는 압류물도 계속 묶어 둘까

압류된 중고 기계를 몇 번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계속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관이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했는데도 매각될 가망이 없다면, 민사집행규칙 제141조에 따라 그 물건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한 번 응찰자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취소되거나 채무자가 임의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기준은 유찰 횟수 자체가 아니라 상당한 매각 방법을 시도했는지와 매각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다. 제141조에는 몇 회 유찰되면 반드시 취소한다는 숫자가 없다. 물건의 종류와 상태, 매수자를 찾기 위해 실시한 방법, 그 결과를 연결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경매의 최저매각가격 인하 안내를 보고 같은 비율로 끝없이 낮추거나, 정해진 횟수가 차면 무조건 압류가 풀린다고 생각하지 말자.

예컨대 전용 장비라 설치 장소에서 분리하면 효용이 줄고 운반비도 큰 상황이라면, 일반적인 물건과 매각 가능성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고 채무자가 잘 안 팔릴 것이라고 말하는 단계에서 곧바로 제14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매각했는지와 매수 희망자가 없었던 경과를 확인해야 한다. 다른 방법의 매각을 검토할 사정이 있는지와, 상당한 시도에도 가망이 없어진 상태인지를 나눠 집행 담당자에게 물어보자.

압류조서와 평가자료, 매각 공고 · 실시 내역, 응찰 결과 및 보관 상태를 정리해 취소 판단에 필요한 경과를 제시하자. 취소 여부는 집행관의 처분으로 확인할 일이다. 취소가 이뤄지면 민사집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취소 통지와 물건 인도 관계를 점검하고, 수취할 권리자가 이미 보관하고 있다면 통지로 갈음되는지도 확인하자. 물건의 압류가 풀리는 것과 채권이 없어지는 것은 다르므로, 남은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압류 표시를 없애거나 물건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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