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은 국내 등기부 없이 경매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민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외국선박인데 한국 선박등기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186조는 외국선박 집행에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했다. 다만 국내 등기 절차를 생략한다는 뜻이지, 배의 소유자와 집행 대상 선박을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민사집행규칙 제95조 제2항 제2호는 대한민국 선박 외의 선박에 관해 소유 증명문서와 선박등기법 제2조의 선박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붙이도록 한다. 여기서 국내 선박등기부가 없다는 사정과 첨부할 증명문서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외국선박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크기와 형태의 배가 같은 절차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므로, 선박의 종류와 총톤수 등 적용 범위를 자료로 확인할 일이다.

가령 외국 선박등록 자료에 소유자와 선박 이름이 적혀 있어도, 그 자료가 집행권원상 채무자와 현재 정박한 배를 연결하는지를 살펴보자. 이름만 비슷한 다른 선박의 등록 자료라면 신청 대상을 증명할 수 없다. 소유 증명과 선박의 종류 · 규모를 나타내는 자료를 구별하고, 각 문서의 선박 식별 표시가 같은지 맞춰 보는 것이 좋다. 외국어 서류의 번역이나 인증에 관한 개별 요구는 별도로 확인할 사항이며, 이 조항만으로 일률적인 면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등기부 기입이 없을 때 압류 효력을 무엇으로 확인할지도 중요하다. 민사집행법 제174조 제2항은 개시결정 송달이나 등기 전에 집행관이 국적증서 등을 받았다면 그때 압류 효력이 생기도록 정한다. 따라서 국적증서 수취 기록과 개시결정 송달 등 실제 집행 내역을 함께 확인하자. 이 글은 집행 가능한 외국선박의 신청 자료와 등기 절차 특칙을 다루며, 외국의 국가소유 선박 등에서 별도로 문제될 집행 제한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선박의 국적과 소유자, 집행 가능성을 먼저 가린 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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