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배당금의 소멸시효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정했는데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 장부에 남아 있으니 언제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법 제464조의2 제2항은 배당금 지급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정한다. 배당받을 주주로 정해졌는지와 이미 발생한 돈을 제때 청구하는지는 다른 확인이다.
별도 지급시기와 권리 행사 가능일
먼저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살핀다. 같은 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당 결의일부터 1개월 안에 지급하도록 하되,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르도록 한다. 따라서 결의 날짜만 보고 모든 회사의 지급일이 똑같다고 계산해서는 안 된다.
시효의 출발점에는 민법 제166조 제1항도 함께 적용해 살핀다. 이 조문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고 정한다. 배당 결의일과 실제 청구할 수 있게 된 날을 구별해야 하는 이유다. 자신이 뒤늦게 배당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그날부터 새로 5년이 시작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미지급 잔액과 청구 경과 자료
준비할 자료는 배당을 정한 의사록, 주주별 배당 내역, 지급일에 관한 별도 결의, 회사 계좌의 지급 내역과 주주가 받은 돈의 기록이다. 의사록과 지급일 자료는 얼마를 언제 지급하기로 했는지, 금융자료는 아직 못 받은 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데 쓰인다. 일부 지급이 있었다면 처음 배당액 전체와 현재 미지급 잔액을 구별해 정리한다.
지급을 요구한 문서와 회사의 회신도 함께 모은다. 시효는 달력상의 경과 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정리할 일이 아니며, 그사이 어떤 권리행사와 회사의 대응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독촉한 기억만으로 기간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실제 자료를 제시한다. 아직 받지 못한 배당금이 있다면 총회일만 확인하고 미루기보다 지급시기와 청구 경과를 정리해 남은 권리를 제때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