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어낸 사례다. 갑은 을에게서 토지를 샀고, 을은 병에게서 그 토지를 사 대금을 치렀지만 아직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을이 등기를 미루자 갑은 을을 대신해 병에서 을로 가는 이전등기부터 신청하려 한다.
채권자는 민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제1항). 신청정보에 피대위자 을, 신청인이 대위자라는 뜻, 대위자 갑,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 갑과 을의 매매계약서는 사서증서여도 된다(등기예규 제1432호 3.).
대위는 을의 자리만 대신한다. 병에서 을로 가는 등기는 여전히 공동신청이라(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병의 등기필정보와 서류가 필요하고, 병이 협조하지 않으면 병을 상대로 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
대위신청으로 한 등기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09조 제2항 제4호). 을 명의는 생겨도 을의 손에는 등기필정보가 없다.
그래서 을이 다음 등기에 응한다면 두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편이 낫다. 같은 부동산에 둘 이상의 권리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면서 먼저 접수된 신청으로 새로 명의인이 되는 사람이 나중 신청의 등기의무자라면, 대리인이 서로 달라도 나중 신청에는 등기필정보를 내지 않아도 된다(등기예규 제1647호 3.가.1)).
을에서 갑으로 가는 등기를 따로 하면 사정이 다르다. 대위등기만 먼저 해도 수리되지만(등기예규 제1432호 4.가.), 그 뒤 공동신청에는 을의 등기필정보가 필요해(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을의 출석 확인, 자격자대리인 확인서면, 신청서 공증 중 하나로 대신한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을이 끝내 응하지 않아 갑이 판결로 단독신청하면 승소한 등기권리자라 등기필정보를 내지 않는다(부동산등기법 제50조 제2항).
갑은 매매계약서로 대위원인 서류를 갖추고 병과 을에게 각각 협조 여부를 묻는다. 을이 응하면 동시 신청, 응하지 않으면 판결 준비로 길이 나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