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분으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분할했다면 — 경정등기로 고친다

먼저 결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마친 뒤 일부 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갖기로 협의분할했다면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한다. 등기원인은 「협의분할」, 연월일은 협의 성립일로 적고, 「상속」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명의인을 취득한 상속인으로 경정한다(등기예규 제1675호 3. 가.).

누가 무엇을 내나

  • 신청서 : 지분이 줄어드는 상속인은 등기의무자, 늘어나는 상속인은 등기권리자로 적는다(등기예규 제1564호 2. 나. (3)).
  • 원인서면 : 협의분할서(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 인감증명 : 줄어드는 상속인의 것을 붙인다(같은 예규 2. 나. (5)).
  • 등기소 : 부동산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2항 제1호).

먼저 정리할 등기

  • 지분을 넘긴 상속인 : 상속등기 뒤 지분을 남에게 이전했다면 그 이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로 먼저 말소해야 경정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25조 제1항).
  • 가압류 등 : 줄어드는 지분에 가압류권자 등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붙인다(같은 조 제2항). 붙이지 않으면 등기관은 신청을 수리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564호 2. 나. (4)).

세금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치면 늘어난 지분을 증여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제7조 제13항 제1호). 넘기면 같은 항 다른 예외가 없는 한 취득세를 다시 낸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33조 제1항 제2호). 증여세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기준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신청 전에 시 · 군 · 구청과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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