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파산 — 빚이 더 많은 상속재산 청산

먼저 결론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신청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하고, 승인 · 포기 전이면 그 뒤에도 할 수 있다(제300조, 민법 제1045조). 다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 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보므로(민법 제1026조 제1호 · 제2호), 기간을 놓칠 수 있다. 그 사이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변제가 끝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제300조 후단).

누가 · 어디에

  • 신청권자 :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제299조 제1항).
  • 신청 의무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은 완제할 수 없음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 소명과 비용 :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유언집행자는 파산원인을 소명하고(같은 조 제3항), 신청인은 법원이 정한 비용을 미리 낸다(제303조).
  • 관할 : 상속개시지(피상속인 주소지)의 회생법원이다(제3조 제6항, 민법 제998조).

파산선고 뒤

  •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과 채권신고기간(선고일부터 2주 이상 3개월 이하)을 정한다(제312조 제1항).
  • 상속재산 전부가 파산재단이 되고 관리 ·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갖는다(제389조 제1항 · 제384조).
  •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보되, 한정승인 · 포기 뒤 상속재산을 숨기는 등 민법 제1026조 제3호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제389조 제3항).
  • 이미 한 한정승인 · 재산분리는 유지되고, 그 절차만 파산의 취소 · 폐지 · 종결 때까지 멈춘다(제346조).

3개월이 지났다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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