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뒤 다시 나누면 — 증여세가 붙는 기준과 예외

먼저 결론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나눈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더 가져가면, 그 초과분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본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로 초과 취득했다면 매기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신고기한

  •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이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 제4항).
  • 기준일 :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이 증여재산 취득시기이므로(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기한 안에 협의와 등기 접수까지 마쳐 둔다. 취득세는 신고 · 납부기한 안에 재분할 취득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예외가 된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호).
  • 법정상속분 등기 뒤 : 이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되므로, 나중의 첫 협의분할도 신고기한을 넘기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정한 정당한 사유는 다음 세 가지다.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끼리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경우
  • 신고기한 안에 물납하려고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고 물납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받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가 붙으면

초과분을 받은 상속인이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제68조 제1항). 재분할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 신고기한」을 본다.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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