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등기된 땅 한 필지에서 북쪽 부분만 조카에게 준다고 유언했다고 하자. 유언에 붙은 도면에 경계가 표시돼 있지만 등기부에는 땅 전체가 한 필지로 남아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먼저 그 부분을 특정해 분할등기를 마친 뒤, 분할된 땅에 대해 조카 앞으로 유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512호 3.(2)①).
유언이 등기된 한 필지의 일정한 위치와 경계로 특정한 부분을 주는 내용이라면, 유언집행자가 그 부분을 분할등기한 뒤 유증에 따른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토지의 등기신청에는 소재와 지번 · 지목 · 면적을 적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3조 제1항 제1호 가목, 부동산등기법 제34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유언 도면에서 북쪽을 알아볼 수 있어도 지금 표제부에 적힌 지번과 면적은 전체 필지의 것이다. 분할등기를 마치면 실제 넘길 부분을 별도 필지로 표시해 이전등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전체 필지의 2분의 1 지분을 주겠다는 유언이라면 판단할 내용이 달라진다. 이때는 유언에서 그 필지의 물리적 경계를 나눴는지부터 따질 일이 없고, 위 예규가 정한 선행 분할은 특정한 위치의 일부를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대로 유언에 면적만 있고 위치를 가려낼 수 없다면, 그 숫자만으로 북쪽의 어느 부분인지 정할 수는 없다.
신청 준비는 유언증서 본문과 첨부 도면을 맞춰 읽는 데서 시작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에서 현재 지번 · 면적 · 경계를 확인하고, 유언에 적힌 경계로 실제 분할이 가능한지 지적소관청에 확인한다. 분할등기를 마친 뒤에는 새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지번과 면적이 유증 대상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다음 이전등기 신청서에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