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버지 집을 상속하고도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자. 채권자가 법에 따라 채무자를 대신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면,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까지 가지 않고 채권자에게 가까운 다른 등기소에 낼 수 있다(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28조에 따라 채권자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제1항과 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1항 제1호는 상속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소재지 밖 등기소에도 낼 수 있게 한다. 예규는 이 범위에 채권자의 대위신청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등기 신청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의 등기명의인은 상속인이다.
다른 지역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채권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는 각각 확인할 문제다. 부동산등기규칙 제50조에 따라 채권자는 신청정보에 대위자와 피대위자 및 대위원인을 적고, 대위원인을 증명할 정보를 첨부한다. 관공서가 체납처분 압류등기와 상속등기를 함께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 제2항, 등기예규 제1795호 제2조 제5항).
가까운 등기소에 낼 때는 신청서 상단에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에 따른 신청이라는 뜻을 표시한다(같은 예규 제3조 제1항). 제출 전에 등기사항증명서에서 고인 명의와 대상 부동산을, 상속을 증명하는 자료에서 채무자가 상속인인지 살펴보자. 대위 원인을 증명할 자료에도 채무자가 같은 사람으로 표시되는지 맞춰 보면, 신청서에 적은 신청인과 등기받을 사람을 구별하기 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