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집 다른 방에 임차권등기, 내 보증금은

한 단독주택에서 여러 방을 따로 세 준다. 앞 세입자가 빌렸던 안쪽 방에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새 세입자가 같은 집의 바깥쪽 방을 빌리려 한다. 앞 등기가 안쪽 방에 한정돼 있다면, 바깥쪽 방을 빌렸다는 이유만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반대로 임차권등기가 끝난 뒤 등기된 안쪽 방을 새로 빌린 사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같은 집이라도 방을 따로 임대했다면 앞 계약이 주택의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이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법은 임대차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이면 그 부분으로 제한 범위를 좁힌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앞 임차권등기에 따라 최우선변제가 제한되는 조건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끝난 후 그 등기의 대상인 주택이나 주택의 일부분을 임차했다는 점이다.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보고, 기재된 임대차 범위와 새 계약서에 적을 방의 위치를 대조한다. 방 이름만 다르게 부르는 경우라면 집주인에게 해당 부분을 특정할 자료를 받아 실제로 다른 공간인지 확인한다.

바깥쪽 방이 앞 등기의 범위 밖이어도,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그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 등기 전에 방을 실제로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및 제3조 제1항).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보증금 기준과 그 보증금 중 우선변제되는 금액은 시행령에서 따로 확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계약을 앞뒀다면 등기 범위를 확인한 뒤, 방을 넘겨받을 날짜와 전입신고 일정을 함께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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