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가족의 공동명의 자동차라면 채무자 지분부터 확인할 일이다. 민사집행규칙 제129조는 자동차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정한다. 채무자가 자동차를 주로 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함께 집행 대상으로 적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자동차등록원부에 채무자와 가족이 각각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는데, 채무자 한 사람에 대한 판결만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때 살펴볼 것은 차량이 채무자의 주차장에 있는지보다 등록원부에서 누구의 지분이 얼마인지다. 자동차 전부가 채무자 소유인 경우와 공유지분만 가진 경우는 적용할 집행절차가 같지 않으므로, 일반 자동차 경매신청서를 그대로 옮겨 쓰기 전에 대상 권리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가 공동명의이고 집행 대상이 채무자 소유의 공유지분이라면, 그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51조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는 등록자동차 전체를 집행하는 절차와 구분한 특별규정이다. 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은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 밖의 재산권 집행에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정하므로, 자동차라는 물건의 종류만 보고 일반 차량 인도와 매각 순서를 전제해서는 안 된다.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외에 권리에 관한 등록원부 등본이나 초본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은 등록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이 경우의 집행법원으로 정한다. 채권자는 등록원부에서 차량 표시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지분을 맞춰 보고, 집행권원에 적힌 채무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자. 지분 집행을 신청한다는 것과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 자동차 전체를 처분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채무자의 지분만 집행 대상인 사건에서는 신청서의 권리 표시와 관할, 붙일 등록 자료를 그 범위에 맞춰 준비할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