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법무사 김재성은 법인 설립부터 임원변경 · 본점이전 · 자본변경 · 조직재편 · 해산과 청산까지, 회사의 의사결정과 등기기한을 하나의 흐름으로 확인합니다. 등기신청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결의기관, 의사록, 정관, 공고와 채권자보호절차가 서로 맞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김재성 법무사는 2003년도 제9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고 2004년 개업했습니다. 천안 신방동에서 법무사김재성사무소를 운영하며, 법무사 실무경력은 20년 이상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509호이며, 법인등기 각 단계에서 자주 생기는 기한 · 결의 · 서류 문제를 공개 실무 가이드로 함께 설명합니다. 자격과 경력 확인

법인등기를 깊이 다루는 이유

  • 회사 전체 흐름을 연결합니다. 설립 이후 임원 · 본점 · 목적 · 자본금 · 조직이 바뀔 때 앞선 등기와 다음 등기를 함께 봅니다.
  • 등기 전 의사결정을 확인합니다. 주주총회와 이사회 중 어떤 기관이 결의하는지, 정관과 법률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췄는지 점검합니다.
  • 기한과 채권자보호절차를 관리합니다. 단순 변경등기와 달리 합병 · 분할 · 감자에는 공고와 이의제출기간 등 선행 절차가 있으므로 일정표로 확인합니다.

주요 처리 범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설립등기
  • 대표이사 · 이사 · 감사 취임, 중임, 사임과 퇴임등기
  • 본점이전 · 상호 · 목적 · 공고방법 변경등기
  • 증자 · 감자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자기주식 소각 관련 등기
  • 합병 · 분할 · 해산 · 청산종결등기

진행 기준

  1. 등기부 · 정관 확인 : 현재 회사 상태와 정관의 결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2. 변경 사실과 기한 확인 : 실제 발생일, 효력발생일, 등기기한을 구분합니다.
  3. 결의 · 서류 구성 : 주주총회 · 이사회 의사록과 첨부서류를 맞춥니다.
  4. 신청 · 완료 확인 :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고 변경 내용이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공개된 실무 근거

상담 전에 알려주실 내용

법인명 · 현재 등기부 · 변경하려는 사항 · 실제 변경일 · 정관 보유 여부를 먼저 알려주시면 필요한 결의와 서류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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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원 임기가 끝났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현재 등기부, 정관, 임기 만료일과 실제 직무 상태를 확인해 중임 · 퇴임 · 새 임원 선임 중 필요한 절차를 정합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의사록은 항상 공증해야 하나요?

회사 형태와 결의 내용, 발기설립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관과 등기할 사항을 확인한 뒤 작성과 공증 필요 여부를 구분합니다.

합병이나 감자는 바로 등기할 수 있나요?

대부분 결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고 · 최고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등 선행 절차와 효력발생일을 마친 뒤 등기를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