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 가운데서 이사회(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가 선정한다(상법 제389조 제1항). 그래서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면 이사 지위는 남는다. 유일한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등 법률 · 정관의 대표이사 수에 모자라면, 사임한 사람이 후임 대표이사 취임 때까지 권리의무를 지고 2주일은 후임 취임일부터 센다(대법원 2007. 6. 19.자 2007마311 결정). 다른 대표이사가 있어 그 수에 모자라지 않으면 회사는 사임한 날부터 2주일 안에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한다(제317조 제2항 제9호 · 제4항, 제183조).
대표이사직과 이사직은 따로 본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돼도 이사 지위는 유지되고, 이사에서 해임되면 대표이사 지위도 잃는다고 보았다(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0다245552 판결).
- 이사 1 · 2명 회사 :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제383조 제6항),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문제는 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했을 때만 생긴다.
- 등기부 :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대표이사도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대표이사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따로 등기한다(등기예규 제1883호 제3조 제2항 제4호).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면 사내이사 등기는 그대로 둔다.
- 사임서 : 「대표이사직만」 사임한다고 적고, 개인 인감을 찍어 인감증명을 붙이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등기소에 인감을 낸 대표이사는 그 인감을 찍은 사임서로 갈음할 수 있다(상업등기규칙 제154조 제2항 · 제104조 제1항).
후임 대표이사가 필요할 때
- 결원 : 대표이사 수에 모자라면 후임이 취임하기 전에는 사임등기만 따로 신청하지 못한다(제389조 제3항 · 제386조 제1항, 대법원 2005. 3. 8.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 선정 : 이사회(정관에 정하면 주주총회)가 새 대표이사를 정하면 그 취임일부터 2주일 안에 사임등기와 취임등기를 함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