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은 오래전 산 토지를 팔려다 등기부 소유자 이름이 지금 이름과 한 글자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변경등기일까, 경정등기일까. 설명을 위해 가정한 사례다.
먼저 볼 것은 시점이다.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564호) 1은 당초 등기절차에 신청의 착오나 등기관의 과오가 있어 등기와 실체가 어긋난 원시적 착오일 때 경정등기를 할 수 있고, 등기완료 후 생긴 사유로는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등기 뒤 개명이면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를 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에 따라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등기 당시부터 틀렸다면 누구의 잘못인지 본다. 신청서에 이름을 잘못 적어 냈다면 같은 예규 2.를 따르고 신청인은 변경 때와 같다. 2.다.(1)(나)는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표시경정을 허용하고, (가)는 명의인 수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표시경정이 아니라고 한다. 2.나.(1)은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경정 신청을 수리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이 소유자였다는 주장은 이 길로 못 간다. 2.다.(2)는 종전 명의인이나 사망한 명의인에 대한 표시경정 신청도 수리하지 않는다. 첨부는 2.다.(3)에 따라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이나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고, 동일인보증서라면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자격 서면도 낸다.
신청서는 맞았는데 등기부에 잘못 기록됐다면 등기관의 과오다.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은 등기관이 자기 잘못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하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승낙을 받도록 한다. 같은 예규 3.가는 동일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고,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증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 경정을 신청할 수도 있게 한다. 앞의 시기 제한과 동일인보증서 문언은 3.가에는 없다.
M은 개명 기록, 등기 당시 신청서, 옛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을 등기부와 맞대어 개명인지, 신청 때 오기인지, 기록 때 오기인지 가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