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나눈 뒤 혼외자가 인지됐다면 — 상속분 가액지급청구

먼저 결론

상속개시 뒤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해 그 효력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민법 제1014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83796 판결). 인지판결로 상속인이 됐다면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인지부터 받는다

아버지 사망 뒤에는 혼외자(미성년이면 법정대리인)가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낸다(민법 제863조 · 제864조).

생모의 혼외자는 다르다

생모와 혼외자 사이에는 출생으로 친자관계가 생겨, 뒤에 판결로 밝혀져도 제860조 단서와 제1014조가 적용되지 않고, 혼외자는 생모의 다른 상속인이 한 분할 ·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8다1049 판결). 이 다툼은 상속회복청구(민법 제999조)가 될 수 있어 안 날 3년 · 침해행위 10년을 함께 본다.

얼마를 · 어디에 · 언제까지

  • 가액 : 소송에서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시가로 계산하고, 다른 상속인이 낸 상속세 중 청구인 몫은 뺀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분할 뒤 임료 · 배당은 넣지 않는다(2006므2757, 2764).
  • 내는 곳 : 가정법원에 다류 가사소송으로 낸다(가사소송규칙 제2조).
  • 3년 :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인지판결이 확정된 날이 안 날이다(2006므2757, 2764). 내용증명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 10년 : 같은 항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중 제1014조에 관한 부분은 위헌이다(헌법재판소 2024. 6. 27. 2021헌마1588 결정). 가액청구에 남는 기한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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