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에 붙일 분할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간인한다. 다만 내용이 같은 협의서를 여러 부 출력해 상속인들이 각자 날인하는 경우에는 각 부에 날인한 상속인이 그 부에 간인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1항 제3호).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날인하는 협의서의 내용이 같아야 각 부에 날인한 사람이 그 부에 간인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가령 남매 셋이 같은 두 장짜리 협의서를 한 부씩 출력한 뒤 자기 부에 인감을 찍기로 했다면, 각자 날인한 협의서에 간인하면 된다. 한 부에 세 사람이 모두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했다면 그 한 부에 세 사람이 모두 간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간인은 여러 장이 한 문서라는 점을 드러내도록 맞닿은 장에 도장을 걸쳐 찍는 방식이다.
방문신청으로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내고, 협의서에는 그 인감 날인이 필요하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협의서를 여러 부로 나눠 작성하더라도, 각 상속인이 같은 내용에 동의해 날인했는지는 전체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확인한 뒤 다른 사람이 받을 몫이나 토지의 지번을 고쳤다면, 이전 내용과 바뀐 내용에 날인한 서류를 같은 협의서로 묶기 어렵다. 내용이 달라진 부분을 발견했다면 최종 문안을 확정한 뒤 각 상속인이 어느 문안에 날인했는지 다시 확인해 보자.
접수 전에는 각 부를 나란히 놓고 부동산 표시와 누가 어느 재산이나 지분을 받는지를 먼저 대조해 보자. 별지에 부동산 목록이 있다면 그 목록과 장 순서까지 맞춰 보고, 각 부의 날인과 간인, 해당 상속인의 인감증명서를 짝지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