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사례로 따져 본다. 두 사람이 함께 토지를 사기로 매매예약을 하고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했다. 각자의 지분은 등기기록에 없다. 두 사람이 함께 예약을 완결했고 매도인도 협력하는데, 한 사람만 지금 본등기를 원한다. 그가 가등기 전부를 본등기할 수 있을까.
본등기는 매도인과 함께 신청한다. 등기예규 제1849호 4.가는 본등기의 등기의무자를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로 정하고, 4.나.(1)은 매매예약 가등기의 본등기 원인일자를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한 날로 적게 한다. 완결권 행사 없이 언제든 본등기해 주기로 약정했다면 4.나.(2)의 예외다.
공동가등기권자 사이는 4.마.(1)이 정한다. 모두가 함께 신청하거나 일부가 자기 가등기지분만 신청할 수 있지만, 공유물보존행위에 준해 가등기 전부를 본등기할 수는 없다. 자기 지분만 신청하면 신청서에 그 뜻을 적고 등기기록에도 기록된다.
지금은 가등기 신청 때 각자의 지분을 적어야 하지만(2.마.(1)), 지분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4.마.(2)에 따라 균등한 것으로 보아 본등기를 허용한다. 실제 약정이 7대 3이고 본등기를 원하는 쪽이 7이라면, 먼저 가등기지분을 기록하는 경정등기를 해야 한다. 이 경정등기는 가등기권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실제 지분비율을 증명하는 서면과 실제 지분이 균등보다 적은 쪽의 인감증명을 붙인다. 상대방이 경정에 응하기 전에는 균등하게 본 2분의 1 지분만 본등기 대상이다.
상대방 몫을 넘겨받기로 했다면 한 사람 이름의 본등기 전에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 부기등기를 마쳐야 하고(4.마.(3)), 이 부기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한다(3.(1)).
어느 경로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를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91조). 예약완결일을 보여 줄 자료, 등기기록의 지분 표시, 실제 지분 약정을 나란히 놓으면 자기 지분 본등기로 충분한지, 경정등기나 이전 부기등기가 앞서야 하는지가 드러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