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 다섯 가지 중 하나만 빠져도 무효다

먼저 결론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 연월일 · 주소 · 성명을 직접 손으로 쓰고(자서) 날인해야 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대법원은 이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맞더라도 무효라고 본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다섯 가지 판례 기준

  • 전문 : 내용 전부를 직접 써야 하고, 복사본은 자서가 아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 연월일 : 「2002년 12월」처럼 일이 빠지면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어 무효다(2009다9768 판결).
  • 주소 : 주민등록지가 아니어도 되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다른 곳과 구별되게 써야 한다. 「암사동에서」만 쓴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고 봤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유언서와 일체인 봉투에 쓴 주소는 인정된다(97다38510 판결).
  • 성명 : 유언자가 직접 쓴다(민법 제1066조 제1항).
  • 날인 : 날인이 없으면 무효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판결). 인장 대신 무인(손도장)도 유효하지만(97다38510 판결), 유언자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무인만 있고 주소도 쓰지 않은 유언장은 효력이 부정됐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고쳐 쓸 때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바꾸면 그 부분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민법 제1066조 제2항), 증서상 명백한 오기 정정은 날인이 없어도 유효하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무효라도 남는 길

방식이 어긋난 유언이라도 유언자와 받을 사람이 사망 때 주기로 뜻을 모았다면 사인증여로 인정될 수 있다(구수증서 유언 사안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유언자가 살아 있다면

다섯 가지를 다시 확인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하는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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