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집을 유언으로 남겼는데, 유언장이 발견되기 전에 자녀들 명의로 법정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됐다고 하자. 그 뒤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까지 마쳤다면 수증자가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조합 명의로 넘어간 소유권이 상속인에게 돌아왔는지를 먼저 확인할 일이다.
상속등기까지만 마친 경우에는 절차가 다르다. 등기예규 제1512호 3.(1)에 따르면, 상속등기를 그대로 두고 상속인 명의에서 수증자 명의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언에 집 한 채가 특정돼 있고 현재 등기명의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등기를 지우고 아버지 명의로 돌리는 절차부터 밟을 필요는 없다.
부동산등기선례 202309-6은 그 뒤 조합 명의의 등기까지 마친 경우를 다뤘다. 상속등기 뒤 재건축조합 앞으로 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다면, 정당한 사유로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돌아온 뒤에 유증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선례가 말하는 요건에는 신탁등기의 말소와 상속인 소유권의 회복이 모두 들어간다. 유언장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조합 명의의 등기가 바로 지워지지는 않는다.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상속등기 다음에 어떤 이전등기가 들어왔는지 보고, 신탁원부와 함께 조합이 여전히 소유자로 기록돼 있는지 확인한다. 신탁을 정리할 사유와 상속인 명의 회복을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도 살핀다. 유증 이전 단계에서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과 등기예규 제1512호 2.나.(1)에 따라, 유증받는 사람과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때 유언의 내용과 집행자의 자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