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할 땅의 등기기록에 적힌 소유자가 고인과 같은 사람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고인의 주민등록표 말소자 등본이나 초본을 내야 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4조 제1항).
상속등기에서 고인의 주소 증명서류는 기존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에 제출한다. 토지의 소재지나 지번은 어느 땅인지 가리킨다. 반면 갑구의 소유자 이름과 주소는 누구 명의로 등기됐는지 보여 준다. 아버지 이름은 맞지만 갑구의 주소가 사망 당시 주소와 다르다면, 말소자 초본에 갑구의 옛 주소와 이후 주소 이력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같은 땅의 지번을 확인해도 소유자가 같은 사람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신고가 돼 사망 사실이 적힌 제적등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등기기록상 고인의 주소가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주소를 증명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2조, 제14조 제2항). 이 경우 제적등본에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말소자 등본이나 초본에서 등기기록의 주소와 연결되는 기록을 찾는다. 제적부의 기재만으로 주소가 이어진다고 가정하지 말고, 서로 다른 항목을 각각 대조해 두자.
등기신청서에 붙이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초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서류를 뗄 때 주소 변동 이력이 필요한지 확인하고, 받은 초본에서 등기기록의 주소에 해당하는 항목과 발행일을 살핀다. 옛 주소가 이어지지 않으면 등기사항증명서와 이미 확보한 가족관계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어떤 추가 자료가 필요한지 문의해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