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설립허가가 있으면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49조 제1항), 신청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관할 등기소에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정관과 허가 신청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와 자산 · 이사 임면 ·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적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면 그것도 적어 설립자가 기명날인한다(민법 제40조). 허가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은 소관 규칙마다 다르다. 법무부 소관이면 정관 · 재산목록 · 사업계획 · 임원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내고,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제4조 제2항).
설립등기 신청서에 붙일 서류
-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이사 자격 증명으로 붙이는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취임승낙서에는 인감증명이나 공증인 인증서면을 붙인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등기사항은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 연월일 · 자산 총액 · 이사 성명과 주소이고, 존립시기 · 해산사유 · 출자 방법 · 대표권 제한은 정했을 때만 등기한다(민법 제49조 제2항). 명칭에 법인 종류 표시가 없으면 사단법인임을 표시해 등기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
허가 · 등기 뒤 할 일
법무부 소관 법인은 허가 뒤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주무관청에 1개월 안에 그 증명서를 내며 설립등기 뒤 10일 안에 보고한다(위 법무부 소관 규칙 제5조).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그 부처 규칙의 기한을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