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설립 — 주무관청 허가 뒤 3주 안에 설립등기

먼저 결론

사단법인은 주무관청 허가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민법 제33조). 설립허가가 있으면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고(민법 제49조 제1항), 신청은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관할 등기소에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1항 · 제60조 제1항).

정관과 허가 신청

정관에는 목적 · 명칭 · 사무소 소재지와 자산 · 이사 임면 · 사원자격 득실에 관한 규정을 적고,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면 그것도 적어 설립자가 기명날인한다(민법 제40조). 허가 신청 서류와 심사 기간은 소관 규칙마다 다르다. 법무부 소관이면 정관 · 재산목록 · 사업계획 · 임원 취임승낙서 ·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내고,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다(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 제4조 제2항).

설립등기 신청서에 붙일 서류

  • 정관
  •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주무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
  • 재산목록(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

이사 자격 증명으로 붙이는 창립총회 의사록은 공증인 인증을 받고(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취임승낙서에는 인감증명이나 공증인 인증서면을 붙인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6조 제2항). 등기사항은 목적 · 명칭 · 사무소 · 설립허가 연월일 · 자산 총액 · 이사 성명과 주소이고, 존립시기 · 해산사유 · 출자 방법 · 대표권 제한은 정했을 때만 등기한다(민법 제49조 제2항). 명칭에 법인 종류 표시가 없으면 사단법인임을 표시해 등기한다(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4조).

허가 · 등기 뒤 할 일

법무부 소관 법인은 허가 뒤 지체 없이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주무관청에 1개월 안에 그 증명서를 내며 설립등기 뒤 10일 안에 보고한다(위 법무부 소관 규칙 제5조). 다른 부처 소관 법인은 그 부처 규칙의 기한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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