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핵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위조 — 인감을 도용해 만든 협의서로 마쳐진 단독등기는 무효이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13조).
그러나 이 말소 소송도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됩니다. 위조를 안 날부터 3년, 등기가 된 날부터 10년 안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팔리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부터, 형사 고소는 그 다음입니다.
들어가며
「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협의서로 동생이 단독등기를 했습니다.」 답부터 드립니다. 그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등기는 말소 대상입니다. 다만 되돌리는 소송은 상속회복의 소로 취급되어 3년 · 10년의 제척기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민법 제999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유효한 협의분할이 갖춰야 할 것들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글에서, 제도의 뼈대는 상속회복청구권 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위조 · 도용 사안을 민사로 되돌리는 길에 집중합니다.
왜 무효인가 — 협의분할은 전원의 진정한 합의여야 한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진정으로 동의해야 유효합니다(민법 제1013조 ·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한 사람의 서명이라도 위조됐거나 동의 없이 인감이 사용됐다면 그 협의는 무효이고, 무효인 협의서로 마쳐진 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가 됩니다.
대법원이 다룬 사안 중에는 미성년 자녀들 몫을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없이 대신 서명해 버린 협의가 전체 무효로 판단된 것도 있습니다(위 2007다17482 판결). 「일부만 문제 있으니 나머지는 유효」가 아니라, 협의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계가 걸린다 — 위조여도 상속회복의 소
여기가 이 유형의 가장 잔인한 대목입니다. 무효 등기의 말소청구라면 기간 제한이 없을 것 같지만, 대법원은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위 2007다17482 판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재산 귀속 다툼인 이상, 3년 · 10년의 제척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제로 위 판결의 사안에서도 일부 청구는 등기 후 10년이 지나 제기됐다는 이유로 각하됐습니다. 위조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법원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래된 위조 등기 문제는 10년의 벽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되돌리는 순서 — 가처분, 증거, 그 다음이 소송
실무 순서는 이렇게 잡습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면 회복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본안보다 먼저 등기를 묶는 것이 우선입니다.
- 증거 수집 —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본인 발급인지 대리 발급인지), 협의서 필적, 당시 연락 기록. 「동의한 적 없다」를 뒷받침할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 말소등기 청구 소송 — 무효인 협의분할에 기한 등기의 말소를 구합니다. 제척기간 안이어야 함은 앞서 본 대로입니다.
사문서위조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같은 형사 고소는 압박 수단으로 의미가 있지만, 유죄가 나와도 등기가 저절로 말소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되돌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사의 일이라, 형사는 곁가지로 두고 민사의 시계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 — 가족이라 미룬 3년
이 유형에서 기간을 놓치는 경위는 늘 비슷합니다. 위조를 알고도 「가족 일인데 소송까지야」 하며 설득을 시도하다가 안 날부터 3년을 넘겨 버리는 것입니다. 통화 녹음이나 문자로 항의한 기록은 나중에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되어 오히려 상대의 방패가 됩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소 제기 준비는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리 — 오늘 할 일 세 가지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원인과 접수일을 확인하고, 내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을 조회하고, 위조를 처음 안 시점의 증거를 정리하십시오.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가처분과 본안의 골격이 나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좁아지는 것은 상대의 책임이 아니라 나의 선택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감도장을 가족에게 맡겨 뒀었는데도 위조가 되나요?
도장을 맡긴 것과 분할협의에 동의한 것은 별개입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맡겼으니 포괄적으로 맡긴 것 아니냐」는 반박이 나오고, 맡긴 경위 · 용도 · 당시 대화가 증거로 다투어집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이력(누가 · 언제 · 어떤 용도로 발급했는지)이 승부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 고소해서 유죄가 나오면 등기는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아닙니다. 형사 유죄판결이 나와도 등기는 저절로 말소되지 않고, 별도의 민사 말소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 기록은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형사 절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년 · 10년의 제척기간은 계속 흐른다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Q. 위조된 협의서로 등기된 부동산이 이미 팔렸으면요?
참칭상속인에게서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99조 제1항). 다만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선의의 제3자가 얽힐수록 소송은 길고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실무 제1원칙은 「팔리기 전에 가처분」입니다.
Q. 등기된 지 10년이 지난 위조 등기는 정말 못 되돌리나요?
협의분할의 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청구는 상속회복의 소라서, 등기 후 10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각하됩니다(대법원 2007다17482 판결). 청구의 실질이 상속과 무관한 원인에 기초하는 예외적인 경우인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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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성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등록 제65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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