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는 공장 토지와 건물에 은행 근저당을 설정하면서 공장 안 인쇄기들의 목록도 함께 냈다. 낡은 인쇄기 한 대를 팔고 새 기계를 들이려는데 담보와 등기는 어떻게 정리할까. 가상의 공장이다.
인쇄 영업 장소도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 제1호의 공장이다. 제3조는 공장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 공용물에 미친다고 하고, 제4조는 공장 건물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조 제1항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등의 목록을 내게 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36조에 따라 목록에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
기계를 팔기 전에 은행 동의부터 받는다.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9조 제2항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기계 등을 분리하면 그 물건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한다고 정해 두었다. J가 은행 이익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들어 동의를 구하면, 압류 · 가압류 · 가처분이 있기 전에는 은행이 거절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동의 없이 넘기면 매수인에게 인도된 뒤에도 은행이 그 기계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제7조 본문), 민법 제249조부터 제251조까지를 적용하는 경우만 예외다(제7조 단서).
등기도 따라 바꾼다. 제6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42조는 목록 기록 사항이 바뀌면 소유자가 지체 없이 목록 변경등기를 신청하고 저당권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등기예규 제1475호 제3조는 분리한 기계는 분리된 목록 정보만 내고 저당권자 동의를 증명하는 정보(인감증명 첨부)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정보를 붙이게 하며, 새 기계는 추가 목록 정보만 내게 한다.
J는 팔 기계와 들일 기계를 은행에 함께 알리고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받아 분리 목록과 추가 목록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목록을 전부 폐지해 일반 저당권으로 바꾸는 경우가 아니면 이 변경은 을구에 부기되지 않고 목록에 결합되므로(같은 예규 제4조) 완료 뒤 목록 쪽을 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