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가 각하되면 이의신청으로 다툴까

법인등기 각하와 불복 경로

법인등기 신청이 각하됐다면 왜 거절됐는지를 읽은 뒤 대응 경로를 골라야 한다. 빠진 자료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인지, 이미 제출한 신청과 자료를 기준으로 등기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다투려는 것인지가 다르다. 상업등기법 제82조는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그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의신청서의 제출 경로

제출 경로도 확인한다. 상업등기법 제83조에 따라 결정이나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내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을 쓴다. 관할 법원이 심사한다는 말만 보고 아무 법원 창구로 서류를 보내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각하 통지와 접수 자료에서 어느 등기관의 어떤 처분을 다투는지 먼저 특정한다.

새 사실 · 증거 제한과 정지효

특히 상업등기법 제84조는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각하된 다음 새로 만든 결의서나 처음 내지 않은 자료만 붙이면 이의절차에서 모든 부족이 해결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다. 원래 제출한 신청정보와 첨부자료, 각하 이유를 대조해 기존 자료에 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인지 새 자료로 신청을 완성하려는 것인지 나누어야 한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구체적인 각하 사유에 따라 살핀다.

이의신청을 냈다는 사실 자체에도 집행정지 효력은 없다. 상업등기법 제86조가 이를 정한다. 처분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거나 신청한 등기가 곧바로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지 말고, 다투는 처분과 필요한 결과를 구별한다. 각하 통지서는 거절 이유를, 처음 제출한 서류는 당시 심사 대상을, 이의신청서는 그 판단의 어느 부분을 바꾸려는지 보여 주어야 한다. 억울하다는 설명을 길게 붙이기 전에 기존 자료로 다툴 문제인지부터 정리하면, 이의와 재신청을 혼동해 같은 서류를 거듭 내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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