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 중인 건물에서 임대수익이 계속 생기니 아무 때나 배당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민사집행규칙 제91조 제1항은 수익을 법원이 정한 기간마다 처리하도록 하고, 그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은 채권자는 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정한다. 현재 어떤 기간의 수익을 나누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채권자가 한 사람이거나, 여러 사람이어도 남은 수익으로 각 채권과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할 수 있으면 제2항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준다. 이 경우 외에는 관리인이 기간이 지난 뒤 2주 안의 날로 배당협의기일을 정해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에는 수익금 · 집행비용과 채권액 비율에 따라 예상되는 배당액을 적은 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배당협의기일까지 협의가 성립하면 그에 따라 배당하고, 처음 계산서와 다른 협의라면 계산서도 다시 작성한다. 협의가 안 되면 관리인은 바로 법원에 사유를 신고해야 한다. 예상 배당계산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합의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항상 같지는 않은 이유다. 변제나 배당 뒤에는 채권자에게 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도 있다.
가상의 사례로, 채권자가 수익 처리기간이 끝난 뒤 배당요구를 내고 곧 열릴 협의기일에 참여하려 한다고 하자. 협의기일 전까지 제출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처리기간의 종기를 지켰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간이 지난 요구가 그 회차의 참가요건을 충족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법원의 처리기간 지정자료, 배당요구서와 접수내역, 협의기일 통지 및 배당계산서, 협의 결과와 지급 영수증을 대조한다. 앞 자료는 참가할 수 있는 수익의 범위와 기한 준수 여부를, 계산서와 영수증은 예상액이 실제 지급으로 어떻게 이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협의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수정 계산서와 함께 보아야 한다.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와 같은 날짜일 것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해당 강제관리의 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한다.
